2021.09.15 발의 ·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의 지원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치료 대상 확대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검사 후 귀가하는 중에 다친 경우에도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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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제6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병역판정검사 등과 관련하여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한 국가 부담 치료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의 부담으로 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병역판정검사 등과 관련하여 이동 중이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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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판정검사
대한민국 국민이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체 및 정신 상태를 검사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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