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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는 대상을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판정검사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거나 병역판정검사 후 귀가 중 부상을 당한 경우는 병역의무이행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치료의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역판정검사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역판정검사 후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하여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6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5조(보상 및 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