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6 발의 ·

대표발의
당선된 공직자의 병역 의무 이행을 원활하게 돕기 위해 병역 연기 사유에 '공직 취임'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공직자 당선 시 병역 연기 가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된 사람이 아직 군 복무를 마치지 못했다면, 공직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병역 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제1항
변경 전
병역 의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질병, 심신장애, 재난 또는 취업 등)에 대해 병역 연기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취업의 범위에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한 취임'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실제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취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의무이행일
군인으로 복무하거나 대체복무를 하는 등 병역 의무를 실제로 시작하는 날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