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징집·소집 등의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최대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사람의 경우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병역 연기를 할 수 없음.
그런데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피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되면서 병역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당선자의 임기 동안 병역의무 이행 연기가 불가피함.
이에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에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으로 인한 취임을 추가하고 병역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선자의 공직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