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조합이 휴양림 조성 등 소규모 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임원 선거 관련 규칙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건축사업의 건설업 인정
산림조합이 휴양림 조성 등 산림사업을 할 때 수반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사업을 '건설업'으로 인정받는 예외 사유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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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조경사업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중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사업을 건설업으로 인정하는 내용
변경 후
해당 사업을 건설업으로 한정하며, 그 업종과 요건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건설산업기본법의 기준에 상응하도록 하고, 신고한 경우 건설사업자로 본다는 내용을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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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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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발주, 시공 등 건설산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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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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