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산림조합이 휴양림 조성 등 산림사업에 필요한 건축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건축공사 범위 확대
기존에는 산림조합이 할 수 있는 건설업이 '조경사업'에만 한정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휴양림 조성 등에 필요한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사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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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항
변경 전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수행하는 조경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으로 한정하며, 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수행하는 조경사업과 휴양림 조성 등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으로 한정하며, 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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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해요. 산림조합이 이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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