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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산림조합이 휴양림 조성 등 산림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마련하고, 산림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및 기준 등과 예외적 기부 가능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정관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휴양림 조성 등 산림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사업을 건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예외사유에 포함시킴(안 제11조제3항).
나. 정관에 위임된 산림조합 임원선거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0조 및 제40조의2).
현행
개정안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공포일 2023-06-20 · 공포번호 19489 · 산림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