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이 소유한 가상자산 정보를 등록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소유 정보 공개
의원 본인이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내용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
시행일 및 특별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거(2023년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간 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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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며 가치를 지닌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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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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