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의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가 다른 곳에서 이미 약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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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할 때, 긴급한 사유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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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처벌에 관한 규정(제64조)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먼저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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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정신성의약품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약물로, 오남용 시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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