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 및 판매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방 시 증빙 기록 동반 발급
의사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할 때, 단순히 처방전만 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관련 기록을 함께 발행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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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2항
변경 전
마약류소매업자가 처방전에 따라 마약을 판매하는 규정
변경 후
마약류소매업자는 제30조에 따라 발급한 처방전과 진단서 등 기록을 확인하고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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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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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취급의료업자
병원이나 의원처럼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진료 목적으로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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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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