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마약성 진통제는 암환자나 만성 통증환자에게 사용합니다.
일부 의사는 마약류 처방이 필요한 환자인지 구체적 확인 없이 아프다는 말만으로도 쉽게 처방해줍니다. 이를 악용해 마약 중독자가 쉽게 처방해 주는 의사를 수소문해 찾아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지난해 5만 7,550명으로 재작년에 비해 54% 이상 증가했습니다. 마약류 처방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마약성 진통제 처방 규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 처방 시 처방전 외 진단서 등 기록을 같이 발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환자의 동의를 얻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전에 받았던 마약류 진단서 등을 확인한 후에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마약류소매업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처방한 처방전과 진단서 등 기록을 확인한 후에 마약류를 판매토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8조, 제30조 및 제69조).
현행
개정안
제28조(마약류의 소매)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