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의 과거 투약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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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 사항이 아니에요.
변경 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4제2항제3or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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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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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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