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환자의 투약내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그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음.
하지만,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환자의 투약내역 조회 서비스(이하 “조회서비스”라 함)를 2021년 3월부터 시행하였으나 2021년 기준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수는 2,038명(국내 의사 11만명 중 1.8%)이며, 조회 횟수는 31,493회에 불과한데, 이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한 종류에 대해서만 113만 5,797건이 처방된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미약한 수준으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