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에 해당 품목들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구강관리용품의 체계적 관리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 같은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하여 사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고 사후에도 철저히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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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
변경 후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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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에 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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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분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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