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인체의 피부에 무늬를 새기기 위해 사용되는 문신용 염료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유해물질 노출 우려 및 부작용 등 그 위해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재 구강관리용품은 「구강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부제품 등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어 왔음.
이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문신용 염료와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하여 제품에 대한 사전ㆍ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위생용품의 정의를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비함(안 제2조제1호).
나.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 등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함(안 제2조제1호라목 신설).
다.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인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함(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공포일 2023-06-13 · 공포번호 19474 · 위생용품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