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2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칫솔과 치실 같은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구강관리용품의 관리 주체 변경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던 칫솔, 치실 등의 구강관리용품을 전문성을 갖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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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항 라목 4)
변경 전
기존에는 '구강관리용품'이 별도의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었어요.
변경 후
구강위생 확보와 건강 증진을 위해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를 위생용품의 한 종류로 포함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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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강관리용품
입안을 깨끗하게 하고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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