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구강관리용품은 「구강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부제품 등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어 왔음.
이에, 제품 안전관리 및 기준ㆍ규격 관련 전문성을 갖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된 바, 영업 진입장벽이나 기준ㆍ규격 등 규제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위생용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여 제품에 대한 사전ㆍ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아울러, ‘어린이 칫솔’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관리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칫솔 등 관련용품과 함께 위생용품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안 부칙 제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