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인체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포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관리 체계의 통합
기존에 다른 법률로 관리되던 인체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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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1. "위생용품"
변경 전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 후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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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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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생용품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인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닿는 물건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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