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건강검진과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여 모든 장애인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검진기관 자동 지정
현재는 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을 하려면 별도의 지정을 받아야 하지만,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인정받아 더 많은 장애인이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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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5항
변경 전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변경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특정 요건(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지정)을 갖춘 기관은 별도의 절차 없이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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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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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지원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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