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혜 대상 확대
현재는 장애 정도가 심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된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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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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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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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증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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