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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함)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는 2017년 12월 도입된 이래 여전히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혜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되어 대다수 장애인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수가가 맞지 않아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