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2 발의 ·
경증장애인도 포함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건강 주치의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장애 정도가 심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만 대상으로 했던 건강 주치의 제도를, 경증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으로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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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1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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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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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증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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