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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함)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
그러나 경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장애인에 비하여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로 인한 2차 질환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증장애인에 대하여도 지속적ㆍ포괄적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경증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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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