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지방의료원의 장애인 건강검진 참여를 의무화하고 관련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료원의 검진기관 인정
지방의료원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인정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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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해요.
변경 후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해요. 이 경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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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방의료원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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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의료원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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