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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함. 정부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친화 시설 기준에 따른 공간 마련의 어려움, 운영에 따르는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후단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