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 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고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
항만용역, 검수, 감정, 검량 등 여러 개별 계약으로 이루어지던 업무들을 하나로 묶은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새롭게 만들어요. 이를 통해 항만 안전 체계를 더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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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에 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청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항만종합서비스업을 포함한 모든 관련 사업의 관리청에 대한 별도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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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감정·검량사업 등록을 했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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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용역과 검수, 감정, 검량 사업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내용의 사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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