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2 발의 ·
항만운송 현장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표준계약서 도입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운송 및 관련 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보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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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5(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운송 및 관련 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하며, 사업자들이 계약 시 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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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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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만운송관련사업
항만에서 화물을 내리거나 싣는 행위, 보관하는 행위 등 항만운송과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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