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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발의 · 의원 외 12인 ·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은 선사, 하역사, 화주, 항만서비스업체간 다양한 방식과 조건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 계약하고 있으며, 별도의 정형화된 계약서 없이 관행적으로 전자메일 또는 구두상으로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화물손상, 일정 지연 등 작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항도 당사자 간 계약조건의 해석이 상충하여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임.
이에 불공정한 계약 관행 타파, 작업분쟁 감소 등 산업계 지원을 위해 항만운송(관련)사업 표준계약서 사용 제도를 도입하여 배상책임, 부당거래 요구 금지 등 계약의 일반사항 외에도 정확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해 당사자 간 의무사항 등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7조의5 및 제34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5(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