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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발의 ·
첫째, 다수의 개별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항만용역ㆍ검수ㆍ감정 및 검량사업 등 항만하역사업 등의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이를 통한 원활한 항만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함(안 제2조, 제26조의2 신설).
둘째, 지역별 항만과 직접 연계된 일선 관리청이 효율적으로 컨테이너 등과 관련한 검수ㆍ검량 및 감정업체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감정ㆍ검량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등록하여야 하는 관리청을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지방해양수산청 및 시ㆍ도지사로 변경함(안 제2조제7항).
셋째, 관행적으로 메일 또는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계약 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5 신설).
넷째,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6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등)
제27조의5(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제27조의9(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지원)
공포일 2023-06-20 · 공포번호 19501 · 항만운송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