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항만 내 다양한 서비스 업무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
검수, 감정, 검량 및 항만용역 업무를 '항만종합서비스업'이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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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에 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청이 된다는 단서 조항
변경 후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항만종합서비스업 통합 관리에 대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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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감정사업이나 검량사업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신청한 사람은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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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만용역업
항만 내에서 화물을 처리하거나 운송을 돕는 등 항만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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