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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에 따라 하역사업자는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 내 출입통제 등을 포함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운영토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항만사업장에 출입하는 검수ㆍ감정ㆍ검량업 및 항만용역업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역사업자가 관련 업종과 일괄하여 직접 계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연관업종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지원 수단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항만운송 연관업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8항, 제26조의2 및 제27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6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등)
제27조의9(정부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