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온라인 경마(전자마권)를 허용하되, 중독 예방과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전자마권 발매 허용
마사회가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가 아닌 곳에서도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마권'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의 발매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마사회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인 '전자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운영계획을 세워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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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마권의 발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다루고 있어요.
전자마권 이용자의 정보 등록과 중독 예방, 불법 유통 방지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이에요.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강화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어요.
기존의 법적 근거를 유지하거나 미성년자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시범운영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그전에 마사회가 승인을 받는다면 미리 시범운영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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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마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발매하는 마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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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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