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 대비하여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마권 발매 근거 마련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가 아닌 곳에서도 마권을 팔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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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6호
변경 전
승마투표권이 마번, 금액 등이 적힌 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승마투표권에 '전자적 형태'를 포함하도록 정의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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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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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승마투표권
경주에 참여하는 말의 번호와 금액 등이 적힌 표로, 흔히 '마권'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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