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사업 추진 시 소유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고, 산불 피해 지역의 긴급 조치를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동의 절차의 효율성 강화
산림소유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소유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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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변경 전
산림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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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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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사업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도시숲, 가로수 등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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