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공고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상황 시 행정 절차 간소화
산불 피해로 인해 산사태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고를 통해 동의를 대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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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변경 전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변경 후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피해 입목의 제거 등 긴급히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로 산림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피해목 벌채 계획 등 산림사업 내용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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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사업
산림의 기능을 유지,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해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조성, 육성, 이용, 재해예방 등)과 도시숲이나 수목원 등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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