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발의 ·
산불 피해 지역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산주 동의 없이도 긴급한 산림사업을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상황 시 우선 조치 허용
산불로 인해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먼저 받지 않더라도 필요한 산림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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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불 피해로 인해 산사태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긴급히 산림사업이 필요한 경우, 연락을 시도했으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 30일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산불 피해로 인해 산사태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긴급히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로 산림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피해목 벌채 계획 등 산림사업 내용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우선 산림사업을 시행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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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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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사업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조성, 육성, 이용, 재해예방, 복구 등의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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