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2차 재난 예방을 위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긴급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산림소유자 연락처 확보 용이
산림청장이나 지자체장이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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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서 명시한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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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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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사업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으로, 산림의 조성, 육성, 이용, 재해 예방 및 복구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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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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