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7 발의 ·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림 소유자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연락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수집 범위 확대
산림사업에 동의를 구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 범위를 성명, 주소(거소지 포함),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및 주민등록번호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
변경 전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로 한정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
변경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거소지 포함),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등 확대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벌채
산림을 관리하거나 이용하기 위해 나무를 베어내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