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로 균형 잡힌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중심의 분산에너지 확대
대규모 발전소와 긴 송전망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 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여 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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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산에너지 관련 정의 및 기본계획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분산에너지, 분산에너지사업,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안 제2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해요(안 제5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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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제도 도입
이 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법으로, 향후 전력계통영향평가나 지역별 차등 요금제 등 에너지 정책의 큰 변화를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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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산에너지
대규모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전기를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 지역 인근에서 생산하여 바로 사용하거나 가까운 거리 내에서 공급하는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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