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7 발의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공급 체계를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발의 의원들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멀리서 전기를 끌어오는 방식 대신, 소비지 근처에서 직접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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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정의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분산에너지, 분산에너지사업,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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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두 법안의 내용이 서로 맞물려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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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산에너지
대규모 발전소에서 멀리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지 인근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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