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바로 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여 에너지 신산업을 키우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분산에너지 기반의 체계적 관리
대규모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전기를 보내는 대신, 소비 지역 인근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등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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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분산에너지, 분산에너지사업, 전력계통영항평가, 분산에너지 편익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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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분산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는 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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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전기를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 지역 인근의 소규모 발전 시설에서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이나 인근에 공급하는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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