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4 발의 ·
분산에너지의 보급과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균형 있는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이에요.
분산에너지 기반 마련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방식 대신, 수요지 근처에서 직접 생산하는 분산에너지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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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분산에너지, 분산에너지사업,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 편익 등에 관한 정의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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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제도 도입
이 법안은 분산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돕기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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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산에너지
대규모 발전소에서 멀리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지 인근에서 생산하여 사용하는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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