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영산강과 섬진강의 물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금의 사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기금 활용 범위 확대
현재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은 주로 물의 오염을 막는 '수질 개선'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기금의 용도를 수량 관리, 가뭄 및 홍수 대응 등 '물관리 전반'으로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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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해당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수원 관리와 수량의 적정 수준 관리를 포함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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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질 개선을 넘어 수원의 관리와 수량 확보까지 물관리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물관리사업 추진 시 필요한 토지 수용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이에요.
물관리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와 재정적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기금 운용과 위원회 협의 내용에 수자원 관리와 수질 개선을 포함하는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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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질개선
강이나 호수 같은 물의 오염도를 낮추고 깨끗하게 만드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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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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