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금강수계 관리기금을 수질 개선뿐만 아니라 가뭄과 홍수 등 전반적인 물관리와 재난 예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기금 활용 범위 확대
현재 금강수계관리기금이 주로 '수질 개선'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상수원 물관리 전반'으로 넓혀요. 이를 통해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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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상수원(수원) 관리와 수질개선 및 수량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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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질 개선을 넘어 수원의 관리와 관련 기반 시설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수질개선사업을 물관리사업으로 확대하여 계획과 인허가 범위를 넓혔어요.
물관리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근거와 재정 지원 대상을 확대했어요.
특별회계, 부담금 부과, 기금 운영 등 재원 마련과 활용 방식을 구체화했어요.
위원회 협의 범위와 수자원 감시 활동 지원을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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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질개선
강이나 호수 같은 물의 오염도를 낮추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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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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