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뿐만 아니라 가뭄과 홍수 등 재난 예방을 포함한 전반적인 물관리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활용 범위 확대
현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주로 '수질 개선'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상수원 물관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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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상수원(수원) 관리와 수량 관리를 포함한 물관리 전반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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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질 개선을 넘어 수량과 수자원 관리까지 포함하는 기본 개념들을 정리했어요.
물관리 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수질 개선과 수자원 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강화했어요.
물 이용 부담금 부과와 실제적인 수자원 보전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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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량관리
가뭄이나 홍수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물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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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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