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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상수원으로부터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을 공급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조성된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가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집중되어 있어, 수자원의 안정적 관리와 물 관련 재해 예방ㆍ대응 등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에는 동 기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현재의 수질개선에서 상수원 물관리 전반으로 확대하여, 가뭄ㆍ홍수로 인한 수량관리 등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수원의 안정적인 물관리와 가뭄ㆍ홍수 등의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4조(수질개선사업)
제25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제2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7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제29조(재정상의 특별조치)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제33조(기금의 용도)
제3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5조(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7조(수질감시 활동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