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파트 내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같은 복리시설의 안전과 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복리시설 안전·위생 기준 마련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같은 복리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위생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보호 장구 구비 등에 관한 기준을 세우고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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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복리시설의 안전ㆍ위생 기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복리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구비) 등에 관한 안전ㆍ위셩 기준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리시설의 유형, 그 밖에 안전ㆍ위생 기준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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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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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리시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설치된 수영장, 체력단련장, 경로당 등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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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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