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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복리시설로서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과 같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단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물리적인 측면의 시설물 안전관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단지의 체육시설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위생문제를 예방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한 복리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나 수질 관리 등에 관한 안전ㆍ위생 기준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복리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ㆍ제102조제3항제1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복리시설의 안전ㆍ위생 기준 등)
제10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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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