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발의 ·
아파트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같은 복리시설의 안전과 위생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복리시설 안전·위생 관리 기준 마련
아파트 내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입주민이 이용하는 복리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 구비 등 구체적인 안전·위생 기준을 세워 시행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3(복리시설의 안전·위생 기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복리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 구비 등에 관한 안전·위생 기준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리시설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입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설치된 수영장, 체력단련장, 경로당 등 편의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