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6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아파트 내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같은 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아파트 내 복리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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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주체는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관련 기준과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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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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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리시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설치된 수영장, 체력단련장, 경로당 같은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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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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